공공임대 유형별 입주 대상

공공임대아파트라고 부르는 주택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를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인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임대료는 어느 수준인지 정리했습니다.

세 유형 한눈에 비교

유형주요 대상임대기간임대료 수준
영구임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50년(2년 단위 계약)시중시세의 약 30%
국민임대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30년(2년 단위 갱신)시중시세의 60~80%
통합공공임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취약계층 우선공급30년(2년 단위)소득 구간별 시세의 35~90%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가장 낮고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지만, 2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득 요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고,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50% 이하인 가구 등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30년 동안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가장 많이 알아보는 유형입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던 유형을 하나로 묶은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고 30년 동안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일반공급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은 100% 이하가 기준이라 다른 유형보다 소득 문턱이 넓습니다. 대신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35%에서 90%까지 달라집니다.

수급자라면영구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국민임대 소득 기준과 대 봅니다
소득이 조금 높다면통합공공임대의 150% 기준을 봅니다
유형 이름과 대상은 공고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의 자격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확인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어떤 공공기관과도 관련이 없으며 신청 대행이나 입주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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