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창구와 선정 순서
자격을 확인했다면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순서로 뽑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르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유형별 신청 창구
| 유형 | 신청하는 곳 | 모집공고 확인 |
|---|---|---|
| 영구임대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 | 공급 기관 공고와 행정복지센터 안내 |
| 국민임대 | 공고를 낸 공급 기관의 청약 창구 | 마이홈포털, LH청약플러스, 지역 공사 누리집 |
| 통합공공임대 | 공고를 낸 공급 기관의 청약 창구 | 마이홈포털, LH청약플러스 |
국민임대의 선정 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거주자, 공급 기관이 정한 연접 지역 거주자, 그 밖의 신청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50㎡ 이상 주택의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납입 실적이 순위를 가릅니다.
| 순위 | 조건(50㎡ 이상 일반공급) |
|---|---|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 2순위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 3순위 | 그 밖의 신청자 |
통합공공임대의 선정 방식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경쟁이 생기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부양가족,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청약저축, 과거 계약 여부 등의 배점을 합산해 선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
1
공고 확인지역·유형·면적과 자격 기준 연도를 확인합니다
2
자격 점검무주택·소득·자산 기준과 순위를 스스로 대 봅니다
3
신청공고가 정한 기간과 창구에 신청합니다
4
서류 제출당첨권이나 서류 제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냅니다
5
자격 검증공급 기관이 소득·자산·무주택을 조회해 확정합니다
- 신청 창구와 기간은 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빈집이 생길 때 순서대로 연락이 옵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확인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어떤 공공기관과도 관련이 없으며 신청 대행이나 입주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