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보는 법

공공임대 입주조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소득과 자산입니다. 유형마다 비교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국민임대에서는 넘고 통합공공임대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소득 기준(2026년도)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안내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1인 가구90% 이하
2인 가구80% 이하
3인 이상 가구70% 이하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이보다 낮은 50% 이하(1인 70%·2인 60%) 가구에 먼저 공급됩니다. 작은 평형일수록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돌아가도록 짜여 있다는 뜻이니, 원하는 면적의 기준을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2026년도)

통합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을 씁니다. 마이홈포털에 나온 2026년도 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우선공급(100% 이하)일반공급(150% 이하)
1인2,564,238원3,846,357원
2인4,199,292원6,298,938원
4인6,494,738원9,742,107원

자산 기준(2026년도)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는 2026년도 기준으로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자동차 등이 함께 들어가고, 부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공고문의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영구임대도 자산 기준이 있지만 금액은 공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봅니다
  •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문에 적힌 연도의 표를 씁니다
  • 자동차는 총자산과 별도로 한도가 있습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정리하는 서류
소득과 자산은 숫자로공고문의 해당 연도 기준과 대 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확인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어떤 공공기관과도 관련이 없으며 신청 대행이나 입주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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