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공공임대 입주조건의 출발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청자 한 사람만 집이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에 포함되는 사람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들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어도 세대원으로 함께 보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확인할 것 |
|---|---|---|
| 신청자 본인 | 포함 |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지 |
| 배우자 | 포함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함께 확인 |
| 같은 세대의 직계존속 | 포함 | 부모님 등 함께 등재된 경우 |
| 같은 세대의 직계비속 | 포함 | 자녀 등 함께 등재된 경우 |
기준이 되는 날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가 나온 뒤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세대를 나누어도 그 공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대 구성이나 주택 처분을 정리해야 한다면 공고 전에 미리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
상속받은 지분공유 지분도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어 공고 확인
분양권·입주권주택 소유로 보는지 공고문의 정의 확인
입주 뒤임대기간 중 주택을 사면 계약 갱신에 영향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소형·저가 주택 등)는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과 공급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확인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어떤 공공기관과도 관련이 없으며 신청 대행이나 입주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